무역인 및 투자비자

미국입국전에 미국에 무역이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각각 E-1혹은E-2 비자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회사가 E-1이나 E-2 신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역인 비자(E1)

무역인 비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권자(한국인)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의 미국에 있는 무역 회사의 국적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한국)여야 합니다.
  3. 국제무역이 상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교역(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국제 교역이) 이 상당해야 합니다.
  4. 미국과의 교역이 50% 이상이여야 합니다.
  5. 신청인은 이사급에 해당하는 직위이거나 고도의 특화된 기술을 갖고있는 회사에서 중요한 인력이여야 합니다. 단순 기술이나 비숙련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6. 끝으로 E-1 체류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 승인을 받으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 투자비자 (E-2)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투자협정을 맺은 나라(한국포함)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상당한 양의 자본을 투자할 경우에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그러한 투자비자의 회사의 종업원 또한 투자비자로 가능합니다.

E2 신분변경

  1. 만약 투자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비이민비자 소유자인 경우에는 투자비자(E-2)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2. 만약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이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 (E2 비자소유)가 종업원의 신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투자비자 신청자가 해외(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E-2 비자를 승인 받으면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 투자 비자 자격요건

E-2 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해당)여야 합니다.
  2.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체에 투자했거나 확실히 투자 예정이며 그 자본은 변경할 수 없는 자본이여야 합니다.
  3. 미국입국 목적이 오직 기업이나 사업체에 투자 개발하는 목적이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게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4. 투자금액이 투자자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투자 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투자자는 투자금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이 일부 혹은 전부가 리스크 (사업이 잘못되면 손실이 올 수 있는 경우) 가 없다면, 투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6. E-2 신분이 끝나면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장 승인을 받으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 종업원 투자 비자

투자비자의 종업원(고용인)으로서의 E2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E2 비자 소유)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한국)과 같은 국적소유자(한국인)여야 합니다.
  2. 관련 규정에 의해 고용인(종업원)의 정의에 합당해야 합니다.
  3. 이사급 직무에 종사자나 보나 낮은 직급이면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숙련공과 비숙련공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5. E-2 체류신분이 끝나면 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투자비자 고용주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50%이상의 주식 보유자가 한국인이여야 하며, 투자비자(E2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체류기간

  1. 자격이 충족되는 투자비자 (종업원 포함) 는 처음에는 2년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2. 그리고 매2년 마다 체류기간을 2년씩 기간 제약없이(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모든 E-2비자 소유자들은 체류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4.  E-2 비자 소유자는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사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해외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투자비자 조건

  1. 투자비자 소유자 (종업원포함) 는 E2 승인 받은 사업체에서 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수 합병 혹은 E2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을 받아야 만 합니다.
  3.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비용을 지불하고 새롭게 E2 신청 (E2 연장 포함) 을 해야 합니다.

– 투자비자 가족들

  1. 투자비자 소유자는 배우자나 미혼 미성년자 자녀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들은 동반가족으로 E2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고 주 신청자와 같은 기간을 체류기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가족 중 일부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비용을 내고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E-2 비자의 배우자는 비용을 내고 노동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 받으면 일을 하는데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

– 신청방법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체류중인 경우에는

이민국에 E-1 혹은 E-2 신분변경을 신청합니다.

  1. 양식: I-129
  2. 신청비용
  3. 필요한 서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1. 양식: DS-160
  2. 비자 신청비용
  3. 인터뷰 예약

미대사관 인터뷰(예약 확인증, 사진, 여권 기타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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